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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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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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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는 3월이면 개정상법이 적용된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최근에는 기관을 비롯해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을 텐데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가상 주주총회를 열어 모범답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예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자료화면)

    서로 발언권을 얻기 위한 주주들의 고성이 오갑니다.

    몸싸움이 날뻔한 아찔한 순간도 눈에 띕니다.

    화가난 투자자는 책상위로 올라가 거세게 항의합니다.

    이처럼 최근 투자 저변 확대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물론 소액주주들의 공격적인 경영권 참여가 늘면서 상장 기업들의 주총 진행이 고민입니다.

    <인터뷰 - 유명한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123690 target=_blank>한국화장품 재무팀 과장>

    "주주들의 돌발질문이나 돌발적인 상황 대처 요령이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개정사항 같은 경우 정관엔 이미 많이 반영된 상태고요. 올해는 추가적인 진행절차나 상법상 적용하는 절차,

    그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 주주총회를 선보였습니다.

    <어예진 기자>

    "이번 시범주주총회에서는 실제 주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고창현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보고를 듣기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 진술이나 수정 동의의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과 회의진행에 관한 의견진술만 허용이 됩니다."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퇴장 명령이나 발언 제한 등 강력한 의장의 권한도 설명됐습니다.

    반면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장불신임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주주의 권리 또한 강조됐습니다.

    또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 결의를 할 경우, 주주 전원 출석총회가 아니라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 찾기에 무게가 실리는 요즘 공정하고 원활한 주총 진행을 위한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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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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