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주총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향후 주요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 등의 의결권 행사는 한층 과감해질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동아제약 지분 9.5%를 보유한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 등 분할계획안과 정관 변경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 녹취> 권종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장
"동아제약이 회사분할을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박카스 사업을 따로 별도로 떼고 그것을 비상장화 한다는 것이 주주의 장기이익에도 반하고 주주의 기업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동아제약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회사 분할 여부 등을 놓고 주요 주주간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동아제약의 지분은 강신호 회장 외 특수관계인이 10.4%,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그룹이 9.9%, 국민연금이 9.5%, 한미약품이 8.7%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할안에는 강신호 회장 외 특수관계인과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글락소그룹(9.9%) 등을 포함해 찬성 지분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일부 주주가 동조한다면 분할안에 제동이 걸릴 소지도 다분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 녹취> 동아제약 관계자
"(우려 부분에 대해)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그런 결정을 하게 돼서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하지만 찬성표도 많이 얻고 해서 28일 주총때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주요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더욱 과감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연기금 의결권 강화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욱 세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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