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오늘(24일) 회의를 갖고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계획 승인과 정관 변경 안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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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는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 지분 9.5%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투자자로, 이번 결정으로 오는 28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 여부를 놓고 표대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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