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OEM부품과 일반 규격품의 품질 차이가 미세하지만 수리비(부품가격+공임비)는 최대 1.83배 차이가 난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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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OEM부품과 규격품 간의 성능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들은 자동차부품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구입하려는 부품의 가격이나 성능, 정비업체에 관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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