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연하남 불륜스캔들`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3일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숙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는 이미숙과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이미숙이 17살 어린 호스트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이미숙이 신인여배우 故장자연사건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기자 2명에게 이미숙은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앞서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조사했지만 이 주장이 허위란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의혹을 보도한 기자 2명도 이미숙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경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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