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흡 후보자는 논란이 된 특정업무경비 계좌와 머니마켓펀드(MMF) 계좌 사이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B계좌의 돈이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인 MMF 계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B계좌에 있던 돈이 MMF로 갈 수도 있고, MMF로 갔다가 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MMF 통장이라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며 "(특정업무경비로) 현찰을 받았으므로 원래쓰던 계좌에 주로 들어갔을텐데 MMF 계좌에 그달 받은 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금인 특정업무경비가 단기 금융투자상품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B계좌 외에 `제3의 통장`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해 왔으나 사실상 MMF 계좌 형태로 `제3의 통장`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범계 의원은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가 B계좌에 3억2천만원 입금됐는데, 2008년 1월24일부터 2012년 9월6일까지 MMF에 하루 이틀씩 넣어다 뺀 행위는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로)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 "송금받은 여러 돈이 있는 B계좌에서 MMF 계좌로 갈 수 있다"며 "하지만 MMF 계좌에서 B계좌로 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MMF 계좌에 대해서는 "재산신고가 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