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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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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택시법`의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에 서명하기 전, "글로벌 코리아 시대를 맞아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왜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다"며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서명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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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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