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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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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21일부터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11772억원으로 28만5000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체불사업주 19명이 구속됐습니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출해줍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이자 3%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에게 융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당 100만~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며 연이자 3.0%~4.5%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하면 됩니다.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희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악의·상습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연중 엄정한 사법처리와 더불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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