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지난 16일 장마감 이후 보유중인 SK증권 1600만주(지분율 5%)를 일괄매각 방식으로 처분했다.
SK네트웍스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여억원을 부과받고 보유 SK지분 전량 처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SK네트웍스는 보유 SK증권 지분 22.7% 중 17.7%를 이미 SK C&C와 SK 증권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했고 나머지 보유 물량 처분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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