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공정위, 주방용품 가격경쟁 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주방용품 가격경쟁 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방문판매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 대리점과 특약점에 판매가격을 지정해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등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가 주방용품 유통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거품이 제거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고가 주방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