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2.78

  • 88.97
  • 3.39%
코스닥

743.96

  • 26.89
  • 3.49%
1/4

방통위, KT '제주 7대 경관 투표' 과태료 350만원 부과

관련종목

2025-03-03 00:38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 관련 규정을 어긴 KT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2011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1일까지 국외에 실제 착신 전화번호가 없는데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KT가 제주도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국제전화투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해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