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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즉시연금 과세, 최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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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차익과 관련해 생명보험업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보업계가 요구했던 `3억원` 보다 낮아졌지만 당초 정부가 제시한 1억원보다는 높아진 한도입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2억원 넘게 납입한 자산가는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사에 가입된 즉시연금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 이하인 규모는 전체 가입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즉시연금 과세와 더불어 논란이 됐던 중도인출 과세 방침도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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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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