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텔레콤이 경쟁사의 가입자 모집을 방해하기 위해 판매점에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창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 12월에 작성한 내부 문서입니다.
LTE 통신 서비스 도입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한창일 때 경쟁사의 가입자 모집을 막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판매점 실태점검을 통해 경쟁사의 판매실적이 우수한 점포는 전산망을 막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해 소비자와 만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점은 이동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고 있어 소비자들로써는 각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가격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매점의 영업 실적은 고스란히 시장 점유율로 반영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SK텔레콤은 결국 이러한 이동통신 유통구조 상에서 시장점유율 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판매점을 압박한 것입니다.
<인터뷰> 피해 이동통신사 판매점 직원
"SK텔레콤이 통신사 부동의 1위라면서 실제 판매점을 그런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의 행위가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사 상품판매에 대한 강제성이 있었다며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판매점채널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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