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생산자·수출입물가지수의 기준년을 기존의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합니다.
종전 5년이었던 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 조정 주기를 1년으로 하는 `연쇄지수`도 도입합니다.
이번 11차 기준년 개편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국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국내에서 출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최대한 포괄할 수 있도록 물가지수의 범위도 늘렸습니다.
또 세월의 흐름을 반영해 새로 생겨난 품목은 추가하고 사라지고 있는 품목들은 퇴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조사대상 품목은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 868개로, 2005년 기준인 884개보다 16개 감소했습니다.
수입물가는 2005년 기준보다 6개 줄어든 228개 품목이 조사대상 품목으로 결정됐고, 수출물가는 211개 품목으로 2005년과 같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부터 ‘국내공급물가지수’와 ‘총산출물가지수’를 새롭게 작성해 내놓았습니다.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종전 가공단계별 물가지수를 사업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등 서비스부문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최종재, 중간재, 원재료 등으로 구분해 편제함으로써 가격상승 요인을 생산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산출물가지수는 국내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대가로 지급받는 총산출가격을 파악하도록 해주는 지수입니다.
생산자물가를 국내출하기준이 아닌 총산출 기준으로 작성중인 국가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자의 채산성 변동 측정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 같은 개편안을 올해 1월 물가부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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