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혹은 기존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특히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현행 1등급 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급 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도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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