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카드사에 오는 18일까지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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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금감원에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 기준에 따른 원가산정 내용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계약 과정도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특별검사에 나선다"며 "이르면 20일부터 특별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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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검사에서 금감원은 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어기거나 대형가맹점의 부당요구를 수용한 카드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