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5일)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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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은 주력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7월1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등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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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4:15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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