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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 인증, '녹색건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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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성능 인증, `녹색건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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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건축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건축법에 적용받던 친환경 인증과 주택법으로 기준을 삼았던 주택성능 인증은 기준이 중복돼 인증획득을 위한 건축주의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두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해 `녹색건축 인증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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