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전자단기사채 시장은 120조원 규모의 거대한 CP시장을 대체하면서 기업 자금 조달에 편리성을 더했지만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면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 창구로 전자단기사채를 활용할 경우 현행 기업어음(CP)에서 발생했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쉽게 해소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기주 기자>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전자단기사채 시장이 열리더라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이렇다 할 시장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전자단기사채는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할 수 없는 사모사채로 CP와 달리 단기투자기구인 MMF나 특정금전신탁(MMT)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가 없는 시장에서 CP대신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할 기업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백진우 현대증권 채권금융부
"여러 발행사들이 단기 금융에서 자금조달하기 위해서 CP대신 전자단기사채를 통해 90일 미만물을 발행했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주요 투자처가 없다는거죠. 그럼 단기금융시장이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금융위가 야심차게 내세운 90일물 미만 증권신고서 면제 혜택도 설익은 제도라는 비판입니다.
증권신고서를 면제해주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시장이 열리더라도 90일물 미만의 증권신고서 면제는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신속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민 KDB대우증권 구조화금융부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요건이 3개월 이하 만기 짜리에만 국한돼 있어서 공모를 발행할 경우 그 이상의 CP에 대해서도 신속성과 간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코드 발행 주도권 신경전도 문제입니다.
기업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면 예탁원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코드를 한국거래소가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예탁원이 여전히 코드관리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시장 참가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문제가 실제 발생하면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4월 발효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단기사채 시장은 법 시행일자에 쫓겨 일단 15일 문을 엽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출범하게 된 전자단기사채 시장은 시작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즉각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기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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