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매각하기에 앞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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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우스푸어가 주택지분을 할인매각할 때 집값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최고 20~30% 할인율이 적용되며 하우스푸어가 부담하는 지분사용료는 당초 매각지분의 연 6% 이율에서 좀더 인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적용 대상은 경락가율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로 최대 19만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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