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첫 전자증권인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초단기 사채 발행은 물론 자금 운용에 제약이 줄면서 기업 자금 조달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어음을 대체할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1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자단기사채`란 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 유통 상환되는 사채로 만기 1년 이하, 발행 금액 1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춘 사채가 발행 대상입니다.
통상 1년 이내의 상품이 거래되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그동안 콜시장에만 쏠리던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어음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브릿지-김종학 기자>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으로 만기 하루짜리 초단기사채 발행이 가능해지는 등 단기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과 달리 실물이 없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위변조나 분실 위험도 낮고, 모든 발행내역이 공시돼 투자자들도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하루 미만의 초단기물 발행이 가능한데다, 1억원 이상의 자금은 원 단위로 분할 유통이 가능해 기존 기업어음보다 자금 운용이 쉽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액면 분할이 쉽게 이뤄지는 점이 중요한 장점이고요. 기업어음(CP)는 어음이다 보니 액면 분할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다보니 CP를 담아내던 MMF라던지 은행 신탁 계정 등에서 운용상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불편함들을 사채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전자단기사채는 해결을 하게 됐고요."
금융위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기 1년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전자단기사채도 MMF 편입이 가능하도록 투자제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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