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들에게 여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등 추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유통업 분야를 조사한 결과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시키고,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들은 판촉행사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 미약정 상태에서 일단 시작한 것이고, 두번째는 부당한 반품, 세번째 판촉행사 비용 부당증가 등이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하는 사례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모든 업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납품업체의 30% 가까이가 판촉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일단 부당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때에는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체들에게 통지하고, 부당이익을 넘어서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 도중 납품업체의 매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매장려금 비율을 조정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스탠딩> 한창율 기자/crh2090@wowtv.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 대해서는 자진시정 촉구와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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