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철도 분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과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등 달라지는 철도 환경에 대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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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 전문자격이 없는 관제분야, 차량분야, 시설관리분야에 전문자격을 각각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제도가 확대 운영되면 체계적인 철도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 분야와 같은 국제 수준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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