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건수는 592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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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본부는 가맹점주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매년 갱신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들은 실수로 보고서를 빠뜨리거나 사업 확장 계획이 없어 갱신을 생략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은 사업중단이나 폐업이 등록 취소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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