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56.33

  • 27.71
  • 1.05%
코스닥

856.82

  • 3.56
  • 0.42%
1/4

정부 “종교인 과세, 결정된 바 없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종교인 과세, 결정된 바 없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는 목사나 승려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1월1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 실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중장기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