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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관광호텔 등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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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내 관광호텔 등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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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이 관광호텔, 전시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업종을 포함시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근접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그동안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직접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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