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 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된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면서 외출, 외박, 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