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주택 바우처` 도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계획한 바우처 사업을 백지화하고 한국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계획하는 한국형 바우처는 미국식의 매월 월정액 지원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주거비 경감 방식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도심의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전세·매입임대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전세임대는 세입자에 대한 월세 지원이 사용처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는 시중 임대료보다 싸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중 한국형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등 필요한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국형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도시 저소득 계층에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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