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화학 등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디자인 등 4개 업종은 개정하여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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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이 구두 발주와 부당특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특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부당특약금지조항`을 신설해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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