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을 올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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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통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당초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오후 10시~오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된 것입니다.
`월 3일 이내`로 돼있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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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