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적용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곽 전 교육감이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금전 제공 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후보자의 사퇴 행위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사퇴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해당 조항의 내용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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