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합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합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부착명령 시행 당시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자발찌제도 시행일인 2008년 9월 1일 이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내리는 데 따른 법적 논란이 해소됐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꾀하고 국민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구금 형식과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강국·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형 집행 종료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최소 3067명에서 최대 3663명으로 3배가량 늘어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