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전에 리베이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제약협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경우 인증 이후 이뤄진 판매질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성에 있는만큼 인증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타당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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