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26일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냈고, 이후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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