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감위는 현재 정규시장을 연장한 시간외 시장 개념으로 합산해 감시를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시장 감시기준을 적용해 단기시세 조종과 통정·가장거래를 통한 거래 유인 행위 등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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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간거래 장종료(새벽5시) 이후 당일 예방조치도 신속히 수행하고 회원사의 자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규모 증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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