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폰으로 발급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폰으로 발급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기존에는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 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2011년 법인사업자로 2012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