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2013년에 10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지정했고, 국토부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와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편익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책정된 지원액 1073억원은 주민지원사업비 706억원, 토지매입비 367억원으로 올해 주민지원액 537억원, 토지매입비 303억원 등 총 840억원보다 30% 증액됐습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수, 면적, 보전부담금 징수금액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지원할 예정이고, 국회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소득증대 사업(주말농장 등)과 복지증진 사업(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민의 여가 활용을 위해 걷는 길과 공원조성 사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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