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시 최대 할인폭을 미리 결정하고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업자에 발송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업계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도매 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소매 단계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