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과징금 7억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KT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 중 일부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KT는 지난 2월부터 다섯달동안 전산망해킹으로 가입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등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 회계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15개 기간통신사에게 총 4억2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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