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6.81

  • 32.16
  • 1.29%
코스닥

694.47

  • 4.06
  • 0.58%
1/4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으로 최대 400만원 돌려받아볼까?

관련종목

2024-12-17 21:32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해 고령의 인구수가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 길어진 노후를 풍요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금전적인 대비를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저축이나 연금을 들어 놓고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노후 준비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현재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도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 연금보험으로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하며 연복리, 재테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한도 내에서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세제비적격형 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나 주부에게 유리하니 목적에 맞게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년부터 10년 이였던 기간이 12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연금을 준비할 계획이라면 올해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평균수명 고령화에 따른 노후자금 준비를 하려면 종신형, 확정연금 20년 이상으로 지급 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 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보증지급기간(10~20년)내에 사망할 경우 미지급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5·10·15·20년)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간 내에 사망 시 선택한 기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다.

    만약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 연금저축보험이 있다면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금보험 가입 후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부과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입 후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이 좋고 짧은 기간 안에 목돈마련을 위한다면 연금을 가입하는 것 보다는 적금,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가격 및 납입기간을 정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는 게 좋은데 납입기간을 길게 할수록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이 줄어들고 적립되는 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커진다. 안정성을 위한 상품이긴 하지만 적은 수익률이라도 쌓이다 보면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공시이율을 비교하는 것이 좋고 지급여력비율과 위험관리 능력이 좋은 회사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판매 회사는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동양생명, 신한생명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비교사이트(www.bohumland.net)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연금저축 연금보험 추천 상품 및 가격비교 안내 받아 가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이니만큼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 맞게 가입하는 게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조언 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