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략사업비와 추정분담금에 대한 사전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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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절차 확대는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추정분담금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거나 거부할 때는 사업 추진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해 세 차례 검증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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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추정분담금 공개의무가 현재 공공관리 대상 구역에서 내년 2월부터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