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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금리 3%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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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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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대를 모았던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등 내년 부동산 시장에는 적지않은 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세금 혜택은 줄지만 대출금리가 낮아져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박진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1~2%였던 부동산 취득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는 다시 2~4%로 조정됩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이달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저축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주택 구입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려운데다 소득공제로 이중 혜택을 받기도 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연 2% 금리 혜택이 지원됐던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올해 끝이 납니다.

    이처럼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반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점은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대출 금리가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시중금리 추세를 고려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가량 떨어진 3%중반 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2조 5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새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딩> 박진준 기자

    따라서 세제 혜택과 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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