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1.35

  • 9.43
  • 0.39%
코스닥

711.86

  • 6.10
  • 0.86%
1/4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관련종목

2025-01-06 09:46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김덕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무주택자들은 월세액에 대한 공제부터 챙겨봐야 합니다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사용 소득공제도 일부 달라집니다.

    직불카드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올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는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도

    국외교육비 공제요건에 해당되면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국외학교 입학 허가를 받았으면,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가능합니다"

    법정기부금은 올해 공제받지 못할 경우

    3년 내에 언제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소비활성화를 위해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10% 정도 덜 떼어갔습니다.

    그만큼 올해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