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열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 첫 심리가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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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은 앞서 배심원들이 산정한 배상금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일부 감액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신동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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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 1심 최종심리에서 양측 변호인들은 배상금 산정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법원 루시 고 판사는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삼성전자의 배상액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며 삼성전자가 지불할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미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및 상용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모두 10억5000여만 달러(1조2000억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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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이날 심리에서 앞서 결정된 평결에 대해 배상금 대부분이 잘못 계산됐을 뿐아니라 벨빈 호건 당시 배심원 대표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평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애플은 삼성의 고의적 특허 침해를 이유로 5억달러 규모의 징벌적 배상액을 추가요구하고 삼성제품 24종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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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에 수차례 특허 침해 사실을 말했지만 여전히 삼성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 추가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루시고 판사는 계속되는 양측의 대립 속에 심리가 종료되기 직전 양사에 마지막으로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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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판결은 전문적인 내용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했습니다.
결국 짧으면 수주에서 길면 수개월, 여러 번에 걸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