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의료비가 2000년에는 연간 53만 원 이였는데 2020년에는 330만원이고 2030년에는 약 800만 원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가는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의료비는 면역력이 낮을수록 지출할일이 많아지는데 어린이 가족 부모님 의료실비보험이 있다면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쓴 치료비용을 가입한 회사의 청구를 하게 되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의료비를 90%까지 보장 받을 수 있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통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갑작스런 질병부터 성인병 등의 중대질병, 상해사고까지 실비로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의료실비보험의 실손보장이 표준화된 2010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비 급여 대상인 MRI, CT, 특수검사, 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비는 물론 치과치료, 치질, 한방병원비까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손의료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실비보험의 입원의료비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첫날부터 입원비, 검사비(MRI, CT, PET, 초음파, X-RAY 등), 수술비 등 사용하는 병원비를 5000만원한도에서 90% 보장받을 수 있는데 단, 연간 본인부담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보장한다.
통원의료비는 질병/상해로 통원 치료 시 외래비+약제비 합산 30만원 보장이 가능하며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에 따라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을 공제하며 약제비는 1건당 8천원을 공제하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약제비로 180건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실손보험에는 질병 상해관련 특약을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선택해 가입 할 수 있다. 암, 성인병, 재해관련, 입원비일당 특약을 선택 가입하면 다양한 상품을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입원비일당 특약을 선택하면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가입 시 정한 금액을 매일 받을 수 있으며(*음주, 무면허사고 제외) 암 관련 담보를 추가하면 암 책임개시일 90일 이후 진단 받았을 때 암 진단비로 치료비용 외에 기타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필요한 특약을 선택해야 하며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비갱신형 의료실비보험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보장기간이 100세와 같은 장기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선택특약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나 실수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단, 재물 20만원 공제가 된다.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은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유산, 임신, 출산관련 질환 등이 있으며 입/통원 의료비는 다수계약 보유 시 비례 보상이 되며 자동차 보험,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장 되지 않는다.
판매중인 회사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 닥터플러스건강보험, 흥국화재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한화손해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현대해상 퍼펙트스타종합보험,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다이렉트건강플러스보험, 삼성화재 건강보험플러스 등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격 비교사이트(www.insu8282.net)를 활용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추천 상품 안내 받고 병력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으니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보험 관계자는 조언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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