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복위 미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정상채권은 매각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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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채권도 대부업체에 매각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뒤, 관련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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