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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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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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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기간 2~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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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16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 주거지역에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일조기준도 완화됩니다.

      보도에 엄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개최가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최소 2주에서 6개월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또 심의 절차도 없다보니 보완, 재심 등 사례가 많아 허가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앞으로는 짧아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

      "심의 개최 기준을 최소 1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도록 의무화했고 심의 절차도 과반수 동의면 통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약 2개월정도 심의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주거지역의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손질됐습니다.

      종전에는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일조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까지는 1m 이상을, 8m까지는 2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의 건축물은 비정상적인 계단형으로 건축하거나 준공후 알루미늄 새시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일률적으로 띄우면 됩니다.

      <스탠딩>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연간 건축되는 5만1천여 채의 단독주택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처럼 주거건물이 연결돼 보이는 맞벽건축도 허용됩니다.

      상업지역 등에만 한정됐었는데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간의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에서도 붙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마련된 건축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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