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할 때 사무ㆍ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도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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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은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만을 장애인근로자로 인정하고 사무ㆍ관리직 장애인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해 사무ㆍ관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는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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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는 부과되고 있으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