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 호프집 등 일반·휴게음식점에서의 흡연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단, 현재 운영중인 흡연석은 오는 2014년까지만 적용되며 2015년부터는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또 담배제조사는 담배에 `멘솔`, `커피향` 등 가향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과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국적으로 약 7만6천개 업소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에 외에 이를 어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담배제조사는 8일 이후 최초로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멘솔`, `커피향` 등 담배에 가향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됩
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종의 브랜드명 자체가 새로운 이름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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