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창업 호황기를 틈타 골목마다 가맹점을 열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정부의 제재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신사업 발굴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일부는 모범거래기준을 역으로 활용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한데다 커피 소비자가 늘어나고, 창업 붐까지 겹치면서 서울 바닥에선 이들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건물을 찾기 힘듭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편의점의 가맹점 부실률은 무려 10%. 10곳 중 1곳 꼴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휴·폐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지 위약금 개선과 일정 거리 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연내 내놓을 예정인데, 업체들은 울상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수혜주로 꼽혀왔지만 더 재미를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편의점업체 관계자
"명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한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범거래기준 나오는 것 보고 맞춰서 계획 잡을 것."
앞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된 제빵의 경우 가맹점 수 1위인 파리바게뜨의 출점 점포수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에 1백여 개 매장을 냈는데, 2020년까지 해외에 3천개의 점포를 열 계획입니다.
커피전문점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 제주도까지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급속 성장으로 우려를 샀던 카페베네는 아예 새로운 가맹사업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이어 드럭스토어를 만들더니 이번엔 베이커리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커피전문점은 출점 제한 대상에 포함됐지만, 다른 업종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카페베네가 베이커리에 진출하면 기존 업체들의 타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모범거래기준의 헛점` 이라고 꼬집습니다.
<전화인터뷰>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2등 업체가 상권에 지속적으로 진입할 여지가 남아 있고, 신생 업체 등이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모범거래기준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결국 자영업자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또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시장에 들여놓으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더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고 건전한 상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눈 가리고 아옹 식의 거리 제한이 아니라, 업종별 상권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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